현장소장 건축기사 응시자격 현장 대리인
연봉과 대우를 위해 대리인들 현장 소장까지 목표로 하는 현직 혹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현장 대리인과 건축 기사의 응시 자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예정금액이 30억 미만이면 산업기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30억을 넘을 때는 건축기사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확인할 점은 경력은 건축기사 취득 후 쌓은 내용만 포함됩니다. 따라서4년경력을쌓아서자격증을취득했다면즉시현장대리인요건이충족되는것이아니라새로운3년경력을쌓아야합니다. 따라서 현장 대리인의 요건을 빠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 기사를 미리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관련 전공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입사 전후에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비전공자 혹은 전문학교 졸업자는 건축기사의 응시자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학점은행제도를활용하면온라인에서빠르게준비할수있습니다.공학수업은일반적으로오프라인강의로개설되는데어떻게온라인에서건축기사응시자격증을갖고있는지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건축사의 응시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관련 학과 외에도 경영, 회계, 디자인 전공도 동일 직무 분야에 포함되어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관련학과를졸업하지않고경영학전공으로학사학위를취득했다면건축기사의응시자격에해당한다는것입니다. 특히경영학수업은보통온라인강의로개설되기때문에직장업무와충분히병행할수있습니다.
건축사 준비 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현재로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년제 졸업자는 8개월 만에 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학점은행제도대학처럼학기당최대8과목이라는이수가능한교과목에제한이있지만대학과는이를구분하는방법에서다소차이가있습니다. 대학은 각각 3월과 9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만, 학점은행제도는 거의 매월 개강반이 개설됩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개강반까지는 21학년도 2학기 과정에 포함되고, 12월 개강반부터는 22학년도 1학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 학기가 나뉜 시점인 지금이 적절한 시작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전공자가 지금의 과정을 시작한다면 22년 8월에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내년에 4차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대략 8개월 만에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건축기사의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추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글을 보는 것보다 직접 말하면서 내용을 듣는 것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을 바로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 배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계획작성부터과정진행시주의사항,행정절차안내까지도와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대가 없이 제보만 받고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