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세금이슈 정리
목차
1. 6월 세무 무장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만약 초기 적자가 크다면? 3. 필요 서류 및 검토 사항 4. 4가지 주의사항 5. 매듭 1. 6월 세무 기장 이벤트를 실시합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도와드릴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저의 세무서비스와 철학에 공감을 해주시는 사업주님 덕분에
2021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고 있는 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이 이번에 한국... blog.naver.com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에게 세무기관을 맡겨주시는 사업주님께2개월간 세무장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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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서blog.naver.com2. 만약 초기 적자가 크다면?본격적인 사업개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빨리 해놓지 않으면 각종 세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테리어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개 사업장을 꾸밀 때 인테리어 비용이 듭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점 아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인테리어를 하시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함)
수백, 몇 천만원이나 들고 그 10%를 환불할 수 있다는 것은 꽤 큰 장점입니다.
사업에 관한 지출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환불할 수 없습니다.
수익 창출되면 그때 하면 돼그러나 수익창출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된 금액이 있으면 부가세를 환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많은 비용을 절약하면서 한 사이클을 돌려 봐야 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주는 처음부터 세무사의 상담과 세금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그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도중에 정정해야 할 일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때 변경해야 할까요?
등, 수많은 의문사항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밑에보기쉽게정리를해놨으니까조금더집중해서읽어주세요.
3.필요 서류와 검토사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는, 사업 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준비기간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장이 확보되면, 세금 계산서등의 수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곧바로 사업자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등 사업장의 존재가 확인되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체납되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을겁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 허가증 및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시가 필요한 경우 원본, 시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약서(허가 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동업계약서의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동업계약시)
▶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 유흥장소 자영업자, 연료 발굴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자의 경우)
4. 주의사항 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네가지케이스를조심해야되는데그래서인지정리를해볼까요?
사업자 유형을 파악하는 대표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로 어떤 타입이 적합한지 세무사와 상담한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사업장의 위치와 형태 파악 사업자 등록 신청전에 사업장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가용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전세인지 확인을 해봐야 해요.
자가 또는 월세 및 셋집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전대 또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경우는, 미리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서등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③ 업태와 종목 파악 업태 및 종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대표의 사업이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서비스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 업종 코드도 잘 골라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관할세무서가 업종코드별로 소득률, 경비율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소득률, 경비율이 다릅니다.
업종을 잘못 선택하면 같은 매출이라도 나오는 세금이 다릅니다.
따라서 세무사님과 꼭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④ 기간 잘 지킬 것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신청일까지 공급가격의 1%가 가산됩니다.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5. 매듭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한 세금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숨겨진 세금이슈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든 세금의 위험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세무사와 함께 하시면 절세는 물론 사업자로서의 역량이 예전보다 훨씬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필독] 세무장비 비용 안내 및 세무사무소 선택시 주의사항 세금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는 만큼만 내셔야 해요.blog.naver.com 위의 칼럼을 통해 저에게 문의가 있으신 사업주님들은
썸네일에 있는 번호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주셔도 되요.
사업자등록 및 세금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메이플타워 9층 사업 시작부터 테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