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요령, 손해 보지 않는 게 정답!(법률 해결)

 교통사고 합의 요령, 손해 보지 않는 게 정답!(법률 해결)

차를 처음 인도받고 나서 주인이 된 뒤에는 정말 마음이 설레고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의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차를 타고 시내 어디든 계속해서 나가기도 하고, 차로 갈 필요도 없는 거리를 일부러 차를 타고 걷기도 하는 설레임 넘치는 행동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타고 다니다 보면 결국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 접촉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 속의 작은 팁, 아니 필수 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비용이 많이 들고 저의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이 사실이고, 만약 여기서 제대로 된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저의 몇 달치 봉급이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목덜미나 팔이나 어깨 등 머리에 관련된 부위가 다 아픈 거죠. 전문용어로는 채찍 손상이라고 하는데, 원래 갑자기 충격이 몸에 전해졌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연쇄적으로 근육이나 인대 등이 늘어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당연히 병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겁니다.

[입원을 기본으로 처리하는 병원을 선택합니다.]

최근에는 고령의 환자가 있기 때문인지 입원을 거부하기도 합니다만, 교통사고의 합의 요령을 잘 아는 병원은 절대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원시킨 후에 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일 정도 지나면 사고 접수로 보험 회사 직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중요한점은진료카드를내밀지않는것이죠. 그 이유는 저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보험 회사가 있고, 열심히 옆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이드는 해 주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의 호의에 못 이겨 진료 카드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호의를 이용해 과실 비율을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나지막한 어법으로 이리저리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사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합의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생각할 공간이 아닙니다. 그 후 두 방을 모두 받았으면 한 방까지 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끈질기게 연락하고 (그것도 선물을 들고)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오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는 등 절대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뭔가 짚이는 것이 있는 것 같다면, 자신의 보험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의 하이라이트인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테니 잘 보시고 나중에 직접 당하셨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차선을 바꿔서 내 차 옆에 부딪혔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차선이 어떤 차선인지 새치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로 시작합니다 점선은 가능하고 실선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래도 과실 비율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책정될지 예상할 수 있어 실선의 경우, 상대측의 과실이 거의 9과 10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의 경우 "이쪽 보험사에만 공개하고 상대방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를 공개한다는 것은 속어로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만약 내가 가해자라면 블랙박스를 주지 않았다면 기억과 사고현장에서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따끔함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는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본인에게 SD카드를 주라고 노트북 등을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도 보험회사 측에 공개한다고 해 놓고 봐 주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든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됩니다. 즉석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죠.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송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여기까지 진행시키고, 보험 회사의 판단에 전면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결국 소송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과실인데도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로 배상이라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 청구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돈을 받으려면 이 일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럴 때는 법률가를 찾아가 상담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보험사 자체로 법률팀이 구성돼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고 보험사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잘 살펴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는 호의적인 법률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혹시 느낌이 좋다, 맡길 만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 맡겨도 괜찮습니다. 눈은 여러 개 있을수록 더 많이 보고 지혜도 마주치면 더 좋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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